Review Regulation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논문 심사 규정

 

 

2008년 6월 10일 제정
2016년 12월 8일 개정
2020년 4월 27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지구물리와 물리탐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논설, 총설, 해설, 단보, 서평, 보고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 및 회신 등의 원고 심사도 이 규정에 준한다. 투고한 원고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논설, 서평, 보고인 경우 13 항의 예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의 적정성 판정) 새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간사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 KCI 논문 유사도 시스템에 투고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문을 적용시켜 판정결과를 확인한다. 판정결과가 20%이상의 유사도가 나오거나 또는 동일 주제로 이미 발표된 논문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고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투고 규정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투고된 논문이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
신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논문을 투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투고자가 추천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원고의 심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추천을 원하지 않거나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일부 혹은 전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심사 절차와 판정) 논문 심사의 절차와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의 심사 결과를 검토 후, 1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가”의 경우는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그리고 “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한다.
(3) “수정 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4)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채택한다.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은 2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이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보완한다.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7) 영어로 작성한 논문이나 원고 중에서 영문요약, 그림 및 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신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8)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그 권한의 업무를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논문 심사 결과, 논문의 내용이 게재 여부를 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다른 논문 결과들의 편집으로 독창성이 없을 경우

 

6. (게재불가 판정의 처리) 심사 위원 중 1명이 “게재가”, 다른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기존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채택 여부는 제3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3의 심사위원 결과도 불분명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판정 또는 심사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이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 결과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야 하며, 조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8.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명기된 기간인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 논문심사사이트에 입력해야 하며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진행을 재촉한다. 최초 논문 의뢰일로부터 논문 심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60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거나 연기요청을 해야 한다. 편집간사는 원고 수정 요청일로부터 40일 경과 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교신저자에게 수정원고의 정상 제출 또는 연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9. (수정제출 기한 경과 논문의 처리) 8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교신저자가 8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교신저자가 8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고철회”로 처리한다.

 

10. (게재확정 통보) 논문의 게재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편집간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교신저자에게 통지한다. 게재 확정 이후에는 학회로부터 게재확인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1. (토론 및 회신) 게재한 논문에 대한 토론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교신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학술지에 회신을 해야 한다.

 

12.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3. (예외) 투고 원고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논설, 서평, 보고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 이사회가 결의한 때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제청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