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s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08. 4. 1. 제정
2013. 5. 10. 개정
2016. 12. 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전문도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 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3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부정행위)
① 저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저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①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와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이미 발간된 논문을 언어가 다른 국외 관련 학회에 게재하는 경우, 양쪽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8조(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저자에게의 심사 의뢰는 금지하며, 교신저자가 속한 대학의 같은 과나 같은 기관의 동일 부서의 심사위원에게의 심사의뢰도 금지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 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9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⑥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진행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 5장 윤리위원회
제10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조사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모든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청)
① 편집위원회,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절차)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해당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본조사는 연구윤리 위반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며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피신청이 조사를 응하지 않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 모든 조사 일정을 6개월 이내에서 종료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의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판정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
3. 조사를 담당한 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5조(제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조, 변조,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교신저자는 판정 확정 후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투고와 전문도서 발간을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결정된 징계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 소식란에 공시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COPE flow char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른다.
제16조(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제14조 및 15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배제,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배제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배제,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 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12월 8일 이사회가 결의한 때부터 시행하며 이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학회홈페이지에 공시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논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